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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여부

이 사건은 원고가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네덜란드에 있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은 네덜란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원심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고, 대법원은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배당소득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으로 인정되었다.

대법원-2025-두-35164 2026.04.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16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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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네덜란드에 있는 경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원고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의 설립지가 미국이더라도 실질적 관리장소가 네덜란드에 있으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을 네덜란드로 판단하였다.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는 형식적 설립지뿐 아니라 조약상 거주지국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 대법원은 원심이 제1심의 원고 승소 판단을 유지한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 판단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에서 설립됐지만 실질적 관리장소가 네덜란드인 법인에 지급한 배당금에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한세율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도 실질적 관리장소가 네덜란드에 있으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은 네덜란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그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해당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164 사건에서 배당소득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법인이 미국에서 설립되었더라도 실질적 관리장소가 네덜란드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거주지국을 네덜란드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배당소득 원천징수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나요?

A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와 조세조약 해석 문제도 다뤄졌나요?

A 판결문에는 상고이유로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주장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그와 같은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수익적 소유자 판단의 세부 기준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원고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여부 국패
  • 대법원-2025-두-3516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18.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내원천소득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법인세법 제9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네덜란드에 있는바, 한⋅네들란드 조세조약상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은 네덜란드이므로 원고가 미국에서 설립된 해당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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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164 법인세(원천징수)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법인세법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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