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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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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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택건설사업자의 아직 멸실되지 않은 멸실예정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같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종합부동산세 감면규정을 법령 문언을 넘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은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동일하게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에서 주택과 토지는 구분되므로, 멸실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주택을 토지처럼 취급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나 감면규정은 법령 문언의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확장 또는 유추해석이 제한된다.
-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여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 예정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에 맞지 않고, 법령 문언을 넘어 감면규정을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처럼 보아 종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동일하게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등에서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명시된 문언을 넘어 감면 범위를 넓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55938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감면규정은 법령 문언을 넘어 확장해 해석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부세법 등에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과 부속토지에 토지 관련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4-두-5593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18.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종부세법 등에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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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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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5938(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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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3213(202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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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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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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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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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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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종부세법 등에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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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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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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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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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5938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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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ㅇㅇㅇ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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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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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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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1.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