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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선임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사선임처분취소

대법원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선임 과정에서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협의체에 배정되는 후보자 추천 수는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현직이사협의체에 과반수 미만의 후보자 추천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구성원 연명 방식의 추천을 요구하였으며, 연명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자 전·현직 정식이사들에게 개별 추천 기회를 부여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 범위 내의 절차·방법 결정 재량에 속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관련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였다. 또한 재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정식이사 선임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2두55958 선고 2023.01.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5595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후보자 추천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
  •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이사 선임 심의에서 후보자 추천의견 제출·청취 절차와 방법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
  • 전·현직이사협의체에 구성원 연명 방식으로 정식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 연명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현직 정식이사들에게 개별 추천 기회를 부여한 것이 의견 제출권을 부당하게 제약한 것인지 여부
  • 전·현직 정식이사, 학내구성원, 관할청,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에 후보자 추천 수를 배정한 조치가 관련 법령 위반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
  • 관할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정식이사 선임처분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인정된 전·현직이사가 협의체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의 후보자 추천 수는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추천의견 청취 제도는 종전 정식이사들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화 심의 주체로서 절차와 방법을 합리적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분쟁 상황에서 다수결 방식의 추천이 소수파의 추천의견 제출 기회를 배제할 수 있다면, 연명 추천 방식 요구는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
  • 전·현직이사협의체가 연명 추천을 하지 않은 경우 전·현직 정식이사들에게 개별 추천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후보자 추천의견 제출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식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정식이사 선임처분의 위법 여부는 관할청의 최종 선임처분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현직이사협의체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사람이 있으면 정식이사 후보자를 과반수 이상 추천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는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사정을 이유로 과반수 미만의 후보자 추천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조치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정식이사 후보자를 연명으로 추천하라고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심의 주체로서 이사 후보자에 대한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와 방법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할 재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회가 대립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고, 다수결 추천이 소수파의 의견 제출 기회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명 추천을 요구한 조치의 합리성이 인정되었습니다.

Q 전·현직이사협의체가 연명 추천을 하지 않으면 개별 이사에게 후보 추천 기회를 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전·현직이사협의체가 구성원들의 연명으로 후보자 추천의견을 제출하지 않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현직 정식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추천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종전 정식이사들의 후보자 추천의견 제출 기회가 부당하게 제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내구성원, 관할청,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도 정식이사 후보 추천 수를 배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이사 선임 심의에 앞서 전·현직 정식이사뿐 아니라 학내구성원, 관할청,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에 일정 수의 후보자 추천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Q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해지나요?

A 대법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정식이사 선임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은 주장하는 위법사유를 이유로 관할청이 한 정식이사 선임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두55958 이사선임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선고한 2022두55958 판결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현직이사협의체의 후보 추천 수 제한, 연명 추천 요구, 추천 후보자 수 배정, 재심의 요청 관련 주장 모두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이사선임처분취소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5958 판결]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해 전·현직 정식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중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등이 있는 경우, 위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선임을 심의하려는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사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제1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관할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이하, 임시이사에 대비하여서는 ‘정식이사’라 한다)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 제1호, 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이사 선임을 심의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일정한 전·현직 정식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전·현직이사협의체’라 한다) 등으로부터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되,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원 중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선임을 심의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일정한 전·현직 정식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전·현직이사협의체’라 한다)로부터 후보자 추천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 제1호]. 이는 종전 정식이사들이 위 단체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종전 정식이사들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다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심의 주체로서 이사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위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5항),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

【참조조문】

[1]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 제1호, 제5항 제1호 (라)목
[2]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강지훈 외 6인)

【참가행정청】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17. 선고 2021누433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 후보자 과반수 추천 관련 위법 여부(제1상고이유, 제2상고이유 일부)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제1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관할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이하, 임시이사에 대비하여서는 ‘정식이사’라 한다)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 제1호, 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이사 선임을 심의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일정한 전·현직 정식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전·현직이사협의체’라 한다) 등으로부터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되,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원 중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참가행정청은 위 법령에 따라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가운데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전·현직이사협의체에 대하여 전체 정식이사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에 해당하는 후보자 추천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참가행정청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와 같이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명책임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사 후보자 연명 추천 관련 위법 여부(제2상고이유 나머지 일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행정청이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선임을 심의하려는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위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 이는 종전 정식이사들이 위 단체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참가행정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종전 정식이사들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참가행정청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심의 주체로서 이사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위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5항),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대학교명 생략)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학교명 생략) 총장이던 소외인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이사회 구성원들이 총장에 반대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으로 양분되는 바람에 학교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어 이것이 임시이사 체제가 장기화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쟁양상에서 전·현직이사협의체가 다수결로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것이 정식이사 임명으로 이어진다면,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소수파는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의견 제출 기회를 누릴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어 공평한 분쟁해결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참가행정청이 전·현직이사협의체로 하여금 구성원들의 연명으로 정식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조치의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참가행정청은 전·현직이사협의체가 구성원들의 연명으로 후보자 추천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전·현직 정식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종전 정식이사들의 후보자 추천의견 제출 기회를 부당하게 제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추천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추천 후보자 수 배정의 위법 여부(제3상고이유)
참가행정청은 정식이사 선임 심의에 앞서 전·현직 정식이사들뿐만 아니라, 학내구성원, 관할청,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에 각 일정 수의 후보자 추천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참가행정청의 조치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와 같이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4.  재심의 요청 관련 위법 여부(제4상고이유)
원고들은 제1 내지 3상고이유와 같이 참가행정청의 심의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할청이 참가행정청에 재심의 요구를 하도록 신청하였음에도 관할청이 이를 거부한 채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으로 나아간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다.
참가행정청의 심의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행정청의 심의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관할청이 이미 참가행청청의 심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정식이사 선임처분을 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를 이유로 관할청이 한 정식이사 선임처분을 다툴 수 있다. 관할청이 참가행정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재심의 신청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관련 법령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 제1호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5항 제1호 (라)목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5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서울고법 2022. 8. 17. 선고 2021누43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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