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송△△와 사이에 주차빌딩, ○○빌딩, 웨딩컨벤션, 연립주택 및 ○○○○○관광호텔 지분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가된 지분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공유물분할 특례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제1심은 이 사건 교환계약 전체가 공유물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관광호텔을 제외하고 당초 원고들과 송△△가 공유하던 주차빌딩, ○○빌딩, 웨딩컨벤션, 연립주택에 관한 지분변경 중 원고들이 종전부터 소유하던 가액 부분은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은 모두 취소되었다.

2022두58742 2023.02.02 처분청 일부 패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5874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2.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유물과 비공유물이 함께 포함된 교환계약에서 공유물분할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당초 원고들과 송△△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관한 지분변경 중 종전 공유지분 가액 부분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 원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관광호텔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공유물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공유관계가 일부 남는 방식의 분할도 공유물분할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교환계약을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보아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정당한 취득세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 경정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공유물분할은 법률상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분권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키는 소유형태 변경으로 보아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여러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특정 공유물 전체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유물분할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원래 공유지분의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교환 또는 매매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 공유물과 비공유물이 하나의 교환계약에 함께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공유하던 부동산 범위 내의 공유물분할 특례세율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분할을 원하지 않는 일부 공유자가 공유로 남고 다른 공유자가 특정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는 방식도 공유물분할로 인정될 수 있다.
  • 원고 이○○가 ○○○○○관광호텔을 상속받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교환계약 전체를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보아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제출된 증거와 자료만으로 정당취득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세액을 계산할 의무는 없고 경정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여러 부동산 지분을 교환해 나누면 공유물 분할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나요?

A 이 판례는 상속인들이 주차빌딩, ○○빌딩, 웨딩컨벤션, 연립주택 등의 지분을 교환한 뒤 취득세 경정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당초 원고들과 송△△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관한 지분변경 중 원고들이 종전부터 소유하던 가액 범위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여 특례세율 0.3%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래 공유지분을 넘는 부분은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일반세율 4%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공유물 분할 후 원래 지분가액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도 취득세 0.3%가 적용되나요?

A 법원은 공유물 분할에서 원래 공유지분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지분 이전은 소유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 취득한 부분은 단순한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교환 또는 매매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초과 취득 부분에는 일반세율 4%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유물과 비공유물이 함께 교환계약 대상이면 공유물 분할 특례세율을 전부 배제하나요?

A 이 사건 교환계약에는 원고 이○○가 공유하지 않았던 ○○○○○관광호텔 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공유물 분할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과 송△△가 실제로 공유하던 주차빌딩, ○○빌딩, 웨딩컨벤션, 연립주택 부분은 원래 공유지분 범위에서 공유물 분할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공유물 분할에서 일부 공유자가 단독소유하고 나머지는 계속 공유로 남아도 분할로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원고들의 공유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할 때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빌딩을 송△△ 단독소유로 하고 다른 부동산을 원고들이 공유로 남는 방식도 공유물 분할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교환계약은 상속재산 재분할로 보아 증여 취득세율 3.5%를 적용해야 하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이 공유물 분할이라면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 취득세율 3.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지분은 일부 상속인들이 상속했고, 원고 이○○가 교환계약 전에 보유하던 부동산은 망인의 사망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 이○○를 포함해 체결한 이 교환계약을 상속재산 재분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58742 사건에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A 원고들은 교환계약에 따라 증가한 지분에 대해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뒤,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특례세율 0.3%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유하던 부동산의 원래 지분가액 범위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전체에 일반세율 적용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세액을 제출된 자료만으로 산출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Q 대법원은 2022두58742 사건에서 원심 판단을 어떻게 보았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이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인정한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2. 2. 2022두58742 처분청 일부 패소]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2021누62845 처분청 일부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1. 9. 15. 2021구단50447 처분청 승소]

■ 3심 2022두58742 (선고일자-2023020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1누62845 (선고일자-20220915)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관광호텔 포함)가 공유물 분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특례세율(0.3%) 적용은 불가하나, 이 사건 교환계약 가운데 당초 원고들과 송△△가 공유하고 있었던 ○○빌딩, 웨딩컨벤션, 주차빌딩, 연립주택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 중 원고들이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가액(교환가치) 부분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에 불과하여 공유물 분할에 적용되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넘는 부분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세율(4%)이 적용되어야 함.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2.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문2면17행의“○○아파트”를“연립주택”으로 고치는 외에는,제1심판결문2면9행부터5면1행까지의 부분(“1.처분의 경위”부분)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들의 주장

가)주위적 주장

원고들과 송△△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상속받아 공유하던 별지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일체로 보아 각 상속인들의 지분비율과 각 부동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해 재분할하였다.결국 이 사건 교환계약은 공유자들끼리의 지분의 이전에 불과하여 그 전체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중 원래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지방세법(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지방세법’이라 한다)제11조 제1항 제5호,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유물 분할에 적용되는 특례세율(0.3%)이 적용되어야 하고,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취득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4%)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원고 이○○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관광호텔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교환계약이 전체로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관광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사이에서 이루어진 교환계약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따라서 적어도 위○○○○○관광호텔 부분을 제외한 별지2목록 기재 순번1내지7부동산(주차빌딩,○○빌딩,웨딩컨벤션,연립주택 부분,이하 순번으로만 표시한다)에 대해서는 원래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유물 분할에 적용되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취득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피고의 주장

○○○○○관광호텔의 공유자가 아니었던 원고 이○○는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송△△의 지분을 새롭게 취득하게 되었으므로,결국 원고들 및 송△△는 공유물뿐만 아니라 비공유물까지 모두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으로 삼아 각자의 의사에 따라 거래를 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교환계약에 공유물과 비공유물의 지분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구별할 수 없는 점,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해 원고들의 공유관계가 해소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들과 송△△의 교환의사에 의한 지분취득계약에 불과하며 공유물의 분할로 볼 수는 없다.설령 원고들 주장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교환계약은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인3.5%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관련 법리

가)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1998. 3. 10.선고98두229판결 등 참조)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나)나아가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는‘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위 규정이 정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1999. 12. 24.선고98두10387판결 등 참조).
다)또한,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3. 12. 7.선고93다27819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가)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특히 갑 제3호증)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⑴송△△와 원고 송○○,송○○,송○○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다.이후 송△△가 주차빌딩을 단독소유로 분리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송△△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이전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게 되었다.협의 결과 원고들과 송△△는,송△△가 주차빌딩을 단독소유하되,○○빌딩,웨딩컨벤션,연립주택에 관한 송△△의 각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며,송△△의○○○○○관광호텔 지분25/100(1,915,500,000원 상당)를 원고 이○○에게 이전하는 대신 송△△가 원고들로부터 정산금953,86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⑵한편,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들과 송△△는 자신들의 부동산 지분을 교환하여 송△△가 주차빌딩을 단독소유하게 되어 부동산에 관련된 임대관계가 변경되게 됨에 따라,각각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의 부담관계를 정산하여,송△△가 원고들에게757,9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또한 각각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채무명의 역시 변경하기로 하여 관련 채무액을 정산하여,원고들이 송△△에게367,5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⑶원고들과 송△△는 위와 같은 협의과정을 거쳐 체결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분할하고,원고들은 송△△에게563,455,000원(= 953,860,000원-757,930,000원+ 367,52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하여 공유물 분할을 한 대상 부동산은 순번1내지7부동산이라고 볼 것이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가 공유물 분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관광호텔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 송○○,송○○,송○○과 송△△가 이를 공유하고 있었을 뿐,원고 이○○는 이를 공유하고 있지 않았는바,원고들과 송△△가 상호간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하여○○○○○관광호텔 부분을 분할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들은 원고 이○○가 나머지 원고들 및 송△△와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상속으로 인한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하나,원고 이○○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은 이상 망인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공유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⑵원고들과 송△△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과 차입금 관계를 정리하여 정산하기는 하였으나,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원고들과 송△△사이에 부동산의 이전을 인한 지분변경에 따른 과부족을 정산한 다음,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가 변경됨에 따라 임대차관계 및 채무관계도 변경될 예정이어서 그에 따른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그 자체로 원고들과 송△△사이에 부동산의 이전을 인한 지분변경에 따른 과부족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따라서 위 임대보증금과 차입금 관계를 정리한 것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지분 이전에 관한 정산금이라고 할 수 없다.
다)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교환계약 가운데 당초 원고들과 송△△가 공유하고 있었던 순번1내지7부동산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 중 원고들이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가액(교환가치)부분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에 불과하여 공유물 분할에 적용되는 특례세율(0.3%)이 적용되어야 하며,이를 넘는 부분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세율(4%)이 적용되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취득한 순번1내지7부동산에 관한 지분 부분 전체에 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는 위법하다.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⑴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물의 지분비율에 따라야 하고,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한다.송△△는 순번1내지7부동산(주차빌딩,○○빌딩,웨딩컨벤션,연립주택 부분)을 원고들과 공유하다가 그중 주차빌딩을 단독소유하고 나머지○○빌딩,웨딩컨벤션,연립주택을 원고들이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바,원고들이 새로 취득한 순번1내지4, 7부동산의 지분 중 원고들이 종래 주차빌딩에 관하여 소유하던 지분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은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단순한 지분 변환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⑵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더라도“㉠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바,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에서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고,그렇다면 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에서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여 특례세율(0.3%)이 적용되고,정산 등을 통하여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 취득한 부분에 한하여만 일반세율(4%)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이러한 법리는 원고들이 공유물(순번1내지7부동산)과 비공유물(○○○○○관광호텔)을 모두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으로 삼아 한꺼번에 분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분할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이 사건 교환계약에 공유물과 비공유물이 혼재되어 있어 공유물 분할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피고는 원고들의 공유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원고들과 송△△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1내지7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주차빌딩을 송△△의 단독소유로,분할을 원하지 않는 원고들은 공유로 남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였다고 볼 것이고,이러한 방식의 공유물 분할 역시 적법하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정당세액의 산정 방법

가)각 부동산 가액의 산정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르면,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살피건대,공유물 분할로 인정되지 않는○○○○○관광호텔 부분을 제외한 순번1내지7부동산의 가액(이하‘공유물 부동산 가액’이라 한다)은 주차빌딩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주차빌딩 가액’이라 한다),○○빌딩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빌딩 가액’이라 한다),웨딩컨벤션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웨딩컨벤션 가액’이라 한다)및 연립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연립주택 가액’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다음은 각각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취득세 산정 방식이다.
나)원고 이○○에 대한 부분

원고 이○○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보유하게 된 부동산 가액[= (○○빌딩 가액×원고 이○○보유지분 비율0.34) + (웨딩컨벤션 가액×원고 이○○보유지분 비율0.34) + (연립주택 가액×원고 이○○보유지분 비율0.46),이하‘교환계약 후 원고 이○○보유 부동산 가액’이라 한다]중 원고 이○○의 원래 공유지분 범위(=공유물 부동산 가액1)송△△에게 이전한 주차빌딩 부분을 포함한 가액이다(이하 다른 원고들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원고 이○○보유지분 비율0.30,이하‘교환계약 전 원고 이○○보유 부동산 가액’이라 한다)부분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부분(=교환계약 후 원고 이○○보유 부동산 가액-교환계약 전 원고 이○○보유 부동산 가액,이하‘원고 이○○보유 부동산 차액’이라 한다)은 공유물의 분할이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주1)송△△에게 이전한 주차빌딩 부분을 포함한 가액이다(이하 다른 원고들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따라서 원고 이○○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 (○○빌딩 가액× 0.04) + (웨딩컨벤션× 0.04) + (연립주택× 0.16),이하‘원고 이○○취득 부동산 가액’2)송△△에게 이전한 주차빌딩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가액이다(이하 다른 원고들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이라 한다]중 원고 이○○보유 부동산 차액 부분은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환 또는 매매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므로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나머지 부분(=원고 이○○취득 부동산 가액-원고 이○○보유 부동산 차액)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0.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또한,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가 취득한○○○○○관광호텔의 송△△보유지분 비율은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없으므로,이 부분 역시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주2)송△△에게 이전한 주차빌딩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가액이다(이하 다른 원고들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다)원고 송○○에 대한 부분

원고 송○○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보유하게 된 부동산 가액[= (○○빌딩 가액×원고 송○○보유지분 비율0.22) + (웨딩컨벤션 가액×원고 송○○보유지분 비율0.22) + (연립주택 가액×원고 송○○보유지분 비율0.17),이하‘교환계약 후 원고 송○○보유 부동산 가액’이라 한다]중 원고 송○○의 원래 공유지분 범위(=공유물 부동산 가액×원고 송○○보유지분 비율0.17,이하‘교환계약 전 원고 송○○보유 부동산 가액’이라 한다)부분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부분(=교환계약 후 원고 송○○보유 부동산 가액-교환계약 전 원고 송○○보유 부동산 가액,이하‘원고 송○○보유 부동산 차액’이라 한다)은 공유물의 분할이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송○○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 (○○빌딩 가액× 0.05) + (웨딩컨벤션× 0.05),이하‘원고 송○○취득 부동산 가액’이라 한다]중 원고 송○○보유 부동산 차액 부분은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환 또는 매매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므로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나머지 부분(=원고 송○○취득 부동산 가액-원고 송○○보유 부동산 차액)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0.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원고 송○○에 대한 부분

원고 송○○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보유하게 된 부동산 가액[= (○○빌딩 가액×원고 송○○보유지분 비율0.22) + (웨딩컨벤션 가액×원고 송○○보유지분 비율0.22) + (연립주택 가액×원고 송○○보유지분 비율0.17),이하‘교환계약 후 원고 송○○보유 부동산 가액’이라 한다]중 원고 송○○의 원래 공유지분 범위(=공유물 부동산 가액×원고 송○○보유지분 비율0.17,이하‘교환계약 전 원고 송○○보유 부동산 가액’이라 한다)부분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부분(=교환계약 후 원고 송○○보유 부동산 가액-교환계약 전 원고 송○○보유 부동산 가액,이하‘원고 송○○보유 부동산 차액’이라 한다)은 공유물의 분할이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송○○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 (○○빌딩 가액× 0.05) + (웨딩컨벤션× 0.05),이하‘원고 송○○취득 부동산 가액’이라 한다]중 원고 송○○보유 부동산 차액 부분은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환 또는 매매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므로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나머지 부분(=원고 송○○취득 부동산 가액-원고 송○○보유 부동산 차액)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0.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원고 송○○에 대한 부분

원고 송○○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보유하게 된 부동산 가액[= (○○빌딩 가액×원고 송○○보유지분 비율0.22) + (웨딩컨벤션 가액×원고 송○○보유지분 비율0.22) + (연립주택 가액×원고 송○○보유지분 비율0.20),이하‘교환계약 후 원고 송○○보유 부동산 가액’이라 한다]중 원고 송○○의 원래 공유지분 범위(=공유물 부동산 가액×원고 송○○보유지분 비율0.175,이하‘교환계약 전 원고 송○○보유 부동산 가액’이라 한다)부분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부분(=교환계약 후 원고 송○○보유 부동산 가액-교환계약 전 원고 송○○보유 부동산 가액,이하‘원고 송○○보유 부동산 차액’이라 한다)은 공유물의 분할이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송○○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 (○○빌딩 가액× 0.045) + (웨딩컨벤션× 0.045) + (연립주택× 0.025),이하‘원고 송○○취득 부동산 가액’이라 한다]중 원고 송○○보유 부동산 차액 부분은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환 또는 매매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므로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나머지 부분(=원고 송○○취득 부동산 가액-원고 송○○보유 부동산 차액)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0.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바)피고의 증여 취득세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이 사건 교환계약을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3.5%)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지분은 송△△,원고 송○○,송○○,송○○이 상속하였고 원고 이○○가 이 사건 교환계약 전 보유하던 부동산은 망인의 사망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아니다.따라서 원고 이○○를 포함한 원고들 및 송△△가 모두 협의하여 체결한 이 사건 교환계약을‘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소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20. 6. 25.선고2017두72935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취득한 부동산 중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례세율(0.3%)이 적용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정당취득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원고들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내역표

별지2

목 록

 
1. 서울 강서구○○○동646-1대4,312.8㎡

 
2. 서울 강서구○○○동646-1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경량철골조 평슬래브지붕4층 건물

 
3. 서울 강서구○○○동647대2,271.6㎡

 
4. 서울 강서구○○○동647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4층 건물

 
5. 서울 강서구○○○동652-4대2,718.2㎡

 
6. 서울 강서구○○○동652-4지상 철근콘크리트지붕3층 건물

 
7. 서울 강서구○○○동651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1동(집합건물)

 
8. 서울 강서구○○동1097-4대498.52㎡

 
9. 서울 강서구○○동1097-4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15층 이지○○○○○관광호텔

별지3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100분의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100분의300을 적용한다.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심 2021구단50447 (선고일자-20210915)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지분 비율 자체에 일부 변경이 생겼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부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에 대한 소유 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12. 5.별지1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는 망 송승호(2014. 3. 3.사망,이하‘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나머지 원고들과 송△△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이○○와 망인은 별지2목록 기재 순번1내지7번 기재 부동산(이하 순번1, 2부동산을‘○○빌딩’,순번3, 4부동산을‘웨딩컨벤션’,순번5, 6부동산을‘주차빌딩’,순번7부동산을‘연립주택’이라 한다)을 공유(원고 이○○3/10지분,망인7/10지분)하고 있었고,망인은 같은 목록 기재 순번8, 9부동산(이하‘○○○○○관광호텔’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순번

부동산

면적(㎡)

보유지분 비율(%)

토지

건축물

송△△

이○○

송○○

송○○

송○○

1

주차빌딩

2,718.2

6,941.85

18.5

30

17

17

17.5

2

○○빌딩

4,312.8

5,561.42

18.5

30

17

17

17.5

3

웨딩컨벤션

2,271.6

4,917.79

18.5

30

17

17

17.5

4

연립주택

988.3

2,412.96

18.5

30

17

17

17.5

5

○○○○○관광호텔

498.2

4,320.71

25

-

24.5

24.5

26



 
다. 망인이2014. 3. 3.사망한 후 원고들과 송△△는○○빌딩,웨딩컨벤션,주차빌딩,○○아파트 중 망인의 지분(7/10)은 송△△(185/700)와 원고 송○○(170/700),송○○(170/700),송○○(175/700)이 상속하고,○○○○○관광호텔은 송△△(25/100)와 원고 송○○(24.5/100),송○○(24.5/100),송○○(26/100)이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3)망인 소유였던 서울 강서구 등촌동654-61오피스텔1동(이하‘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원고 이○○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쟁점이 되지 않은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도 있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주3)망인 소유였던 서울 강서구 등촌동654-61오피스텔1동(이하‘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원고 이○○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쟁점이 되지 않은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도 있었다.
--------------------------------------------------------------------

 
라. 이후 송△△와 원고들은2019. 5. 30.주차빌딩 중 원고들의 지분을 송△△에게 이전하고,○○빌딩과 웨딩컨벤션 중 송△△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며,연립주택 중 송△△의 지분은 원고 이○○와 송○○에게 이전하고,○○○○○관광호텔 중 송△△의 지분은 원고 이○○에게 이전하며,교환 지분 평가액의 차액953,860,000원(원고 이○○409,940,000원,원고 송○○261,240,000원,원고 송○○261,240,000원,원고 송○○21,440,000원)을 원고들이 송△△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원고들의 부동산 지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부동산

면적(m2)

보유지분 비율(%)

토지

건축물

송△△

이○○

송○○

송○○

송○○

1

주차빌딩

2,718.2

6,941.85

100

-

-

-

-

2

○○빌딩

4,312.8

5,561.42

-

34

22

22

22

3

웨딩컨벤션

2,271.6

4,917.79

-

34

22

22

22

4

연립주택

988.3

2,412.96

-

46

17

17

20

5

○○○○○관광호텔

498.2

4,320.71

-

25

24.5

24.5

26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증가된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원고 이○○236,180,040원,원고 송○○132,641,690원,원고 송○○132,641,690원,원고 송○○125,595,070원)하였다.
 
바. 원고들은2019. 10. 1.피고에게,이 사건 교환계약은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이므로,원고들이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0.3%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원고들이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액(원고 이○○192,127,380원,원고 송○○106,345,248원,원고 송○○106,345,248원,원고 송○○109,926,522원)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2019. 12. 5. ‘원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교환계약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공유물분할을 논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장은2020. 10. 22.이를 기각하였다.(조심2020지0255)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내지5호증,을 제1내지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교환계약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각각 평가한 후,원고들이 송△△에게 이전하여 준 주차빌딩에 관한 각 지분 가액 합계액이 원고들이 취득하게 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주차빌딩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 중 송△△의 지분 가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자,원고들이 각 지분 차액을 송△△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바,이는 민법상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교환계약은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송△△의 지분 중 원래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에 따라 취득한 부분은 구 지방세법(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5호,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유물분할에 적용되는 특례세율(0.3%)이 적용되어야 하고,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취득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0.4%)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3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1998. 3. 10.선고98두229판결 등 참조),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1999. 12. 24.선고98두10387판결 등 참조).다만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위 규정이 정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그러나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어디까지나 공유자들이‘공유물’을 그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2002다4580판결 참조),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교환계약은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기존에 공유물에 대해 갖고 있던 지분의 소유 형태만을 변경시키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그 실질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고 이전받는 지분의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교환계약의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원고 이○○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 목적물 중○○○○○관광호텔의 공유자가 아니었는데,원고들과 송△△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교환 대상 목적물로 하여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교환할 지분과 정산할 차액을 정하였다.
나)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 이○○는○○○○○관광호텔의 공유자가 아니었음에도○○○○○관광호텔 중 송△△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되었다.
다)원고 이○○가○○○○○관광호텔의 지분을 새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원고 송○○,송○○,송○○은,공유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물을 분할하였다면 송△△로부터 이전받았어야 할○○○○○관광호텔의 지분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고,원고 이○○는 주차빌딩 중 자신이 소유하던 지분을 송△△에게 이전하여 준 것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였다면 송△△로부터 이전받았어야 할○○빌딩,웨딩컨벤션,연립주택에 관한 일부 지분을○○○○○관광호텔을 새로 취득함에 따라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다.
라)결국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지분 비율 자체에 일부 변경이 생겼으므로,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부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에 대한 소유 형태만 변경되는‘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원고들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내역표

[별지2]

목 록

 
1. 서울 강서구○○○동646-1대4,312.8㎡

 
2. 서울 강서구○○○동646-1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경량철골조 평슬래브지붕4층 건물

 
3. 서울 강서구○○○동647대2,271.6㎡

 
4. 서울 강서구○○○동647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4층 건물

 
5. 서울 강서구○○○동652-4대2,718.2㎡

 
6. 서울 강서구○○○동652-4지상 철근콘크리트지붕3층 건물

 
7. 서울 강서구○○○동651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1동(집합건물)

 
8. 서울 강서구○○동1097-4대498.2㎡

 
9. 서울 강서구○○동1097-4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15층○○○○○관광호텔

[별지3]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조(정의)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100분의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100분의300을 적용한다.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끝.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구 지방세법 제10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0387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대법원 2002다4580 판결 조심2020지0255

관련 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2두60745 세무 · 2022두60745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두57845 일반행정 · 2023두57845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4두34276 일반행정 · 2024두342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2두62208 세무 · 2022두62208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 | 일반행정 | 2024두66730 일반행정 · 2024두66730 (심리불속행) 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3460 일반행정 · 2025두334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 일반행정 | 2023두35432 일반행정 · 2023두35432 (심리불속행)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두34916 일반행정 · 2025두34916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6두30166 일반행정 · 2026두30166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5681 일반행정 · 2025두3568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