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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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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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 후 배우자의 법인 양도 및 법인의 주식소각으로 이어진 일련의 거래를 개별 거래가 아닌 전체 거래의 경제적 실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거래의 경제적 실질상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주체를 배우자가 아니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와 같은 경제적 실질 판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주식 증여, 배우자의 법인 양도, 주식소각이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라고 보았다.
- 원심은 위 거래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변경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법인에 넘긴 뒤 소각한 경우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가 이를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소각한 일련의 거래를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됐나요?
판례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심은 배우자 증여, 법인 양도, 주식소각이라는 형식만 따로 보지 않고 그 전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 귀속을 원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4916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지만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491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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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9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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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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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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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누58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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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