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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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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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지
- 근로자 모집 및 관리 주체가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판단에서 용역의 명목보다 실제 수행 내용과 관리 주체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물류현장 근로자의 모집·고용·파견 및 현장 관리·감독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판단의 핵심 사정으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결론적으로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물류현장 인력 제공 용역에서 실제 근로자 모집·관리를 도급업체가 담당하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2882 사건에서는 이 사건 용역의 실질이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고용해 파견하고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한 사정 등이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2882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문제 된 세금계산서는 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나요?
판례 요지는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 내용이 수급업체가 근로자를 모집·고용해 물류현장에 파견하고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한 사정 등이 확인되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용역 관계와 다르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2882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20.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 수급업체가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파견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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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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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2882(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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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9164(20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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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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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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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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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 수급업체가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파견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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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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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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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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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28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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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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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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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5.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