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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본문상 이 사건 용역의 실질은 수급업체가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파견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것이었으나,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한 사정이 언급되어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2882 2025.05.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88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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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지
  • 근로자 모집 및 관리 주체가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판단에서 용역의 명목보다 실제 수행 내용과 관리 주체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물류현장 근로자의 모집·고용·파견 및 현장 관리·감독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판단의 핵심 사정으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결론적으로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류현장 인력 제공 용역에서 실제 근로자 모집·관리를 도급업체가 담당하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2882 사건에서는 이 사건 용역의 실질이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고용해 파견하고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한 사정 등이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2882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이 판례에서 문제 된 세금계산서는 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나요?

A 판례 요지는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 내용이 수급업체가 근로자를 모집·고용해 물류현장에 파견하고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한 사정 등이 확인되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용역 관계와 다르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2882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20.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 수급업체가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파견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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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882(2025.05.1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9164(2025.01.15)

[제 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 지]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 수급업체가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파견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5두328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0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누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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