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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인지 여부

대법원은 원천징수취소처분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납세고지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어 그 자체로 위법하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9988 2024.1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98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인지 여부
  •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는 처분의 위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고지서 기재 내용만으로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세고지서만으로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49988 사건에서 원심은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처분의 성격이 납세고지서상 명확히 드러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9988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은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국세환급금 환수처분 여부가 문제 된 2024두49988 사건의 원심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A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한 세무서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인지 여부 국패
  • 대법원-2024-두-4998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는 이상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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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4두49988 원천징수취소처분

원고, 피상고인

임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누68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1. 14.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누685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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