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인지 여부
-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는 처분의 위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고지서 기재 내용만으로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고지서만으로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49988 사건에서 원심은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처분의 성격이 납세고지서상 명확히 드러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 2024두49988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은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국세환급금 환수처분 여부가 문제 된 2024두49988 사건의 원심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한 세무서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4-두-4998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는 이상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 |
2024두49988 원천징수취소처분 |
|
원고, 피상고인 |
임AA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누6850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