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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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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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 미보장을 이유로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뒤 같은 내용의 후행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선행 처분의 절차적 위법을 스스로 인정하여 직권취소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본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한 뒤 다시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선행 처분 당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안이라면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40922 사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선고한 2023두4092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했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하자를 보완해 같은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에서 부과제척기간은 왜 중요한가요?
이 판례는 과세관청의 후행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그 전제로 부과제척기간 내일 것을 언급했습니다. 즉 선행 처분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기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선행 처분의 하자는 재처분으로 보완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안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그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기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40922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8.04.
- 생산일자 : 2023.07.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과세관청이 스스로 선행 처분 당시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다시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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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0922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 07. 13
판 결 선 고 2023. 07.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