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은 원고 AAAA 주식회사가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는 과세관청이 선행 처분 당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아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기존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40922 2023.07.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092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7.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 미보장을 이유로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뒤 같은 내용의 후행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선행 처분의 절차적 위법을 스스로 인정하여 직권취소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본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한 뒤 다시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선행 처분 당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안이라면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0922 사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선고한 2023두4092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했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하자를 보완해 같은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에서 부과제척기간은 왜 중요한가요?

A 이 판례는 과세관청의 후행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그 전제로 부과제척기간 내일 것을 언급했습니다. 즉 선행 처분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기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선행 처분의 하자는 재처분으로 보완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안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그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기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40922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8.04.
  • 생산일자 : 2023.07.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관청이 스스로 선행 처분 당시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다시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두40922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 07. 13

판 결 선 고 2023. 07.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35385 일반행정 · 2024두35385 업무정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두33620 일반행정 · 2022두33620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4두41724 일반행정 · 2024두41724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 일반행정 | 2023두62465 일반행정 · 2023두62465 사업에 사용된 상표권 양도의 대가와 직원이 횡령한 상품 매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일반행정 | 2025두32988 일반행정 · 2025두32988 미수채권 등 임의포기 및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31587 일반행정 · 2022두3158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검색알고리즘을 수정하여 경쟁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보다 자신의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게 한 사건] | 일반행정 | 2023두32709 일반행정 · 2023두327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5두33014 세무 · 2025두33014 (심리불속행)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일반행정 | 2025두35019 일반행정 · 2025두35019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두34552 일반행정 · 2023두3455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