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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은 AAA㈜가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상고심이다. 원심은 원고가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 최상위여행사라고 주장한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여행사들에 관하여,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송객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019 2025.12.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01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복잡하게 얽힌 여행사 간 거래구조만으로 송객 용역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여행사들 사이의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송객 용역의 실제 제공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송객 용역의 실재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실제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점 송객 용역을 했다고 주장해도 실제 제공 사실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 처분을 다툴 수 없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 최상위 여행사라고 주장한 여행사들의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로 송객 용역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실제 거래관계와 증빙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019 사건에서 왜 상고가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지만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면세점 송객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거래구조가 복잡하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A 이 판결 요지에서는 여행사들의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 때문에 송객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형식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용역 제공이 드러나는 자료와 사정이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019는 어떤 부가가치세 사건이었나요?

A 이 사건은 대법원 2025두350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면세점에 송객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24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명에도 실제 송객 용역 제공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승
  • 대법원-2025-두-3501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12.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 최상위여행사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여행사들은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송객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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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0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5. 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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