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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과 관련하여,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본 전제에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이다. 제공된 본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대법원2025두35487 2026.02.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8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2.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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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권리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제공된 본문상 이 사건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권리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삼고, 취득 주식의 가액을 당시 시가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정리되어 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실무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에서 권리행사 시점과 행사 당시 시가가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이 드러난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권리를 실제로 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이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그 권리를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판단은 해당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행사 당시 시가로 보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세무서장의 처분도 유지되었습니다. 판단은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판결을 기초로 이루어졌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487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선고한 2025두35487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과 관련해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5두3548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05.
  • 생산일자 : 2026.02.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당시의 시가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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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5두3578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씨

피고

AA세무서장

판결 선고

2026. 2.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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