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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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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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외국인투자금을 직접 시설설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내 유보금으로 시설을 먼저 설치한 뒤 그에 상응하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감면기준 충족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발생 여부
-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기한 준수 여부
-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감면대상세액 산정 및 구분경리 관련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외국인투자금을 직접 시설설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제조업 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도 법인세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감면신청 기한을 준수한 경우 감면기준 충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새로운 주장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대법원은 원심의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기준, 추징사유, 증자분 감면신청 기한에 관한 판단을 수긍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금을 시설설치비로 직접 쓰지 않아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내 유보금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 제조업 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외국인투자가 나중에 이루어진 경우도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투자금을 직접 시설설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35272 사건에서 세무서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왜 위법하다고 보았나요?
원심은 원고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기한을 지킨 점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원심은 원고가 증자분에 대한 감면신청 기한을 준수했다고 보았고, 이를 포함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준을 전부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감면신청 기한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원심은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에서 정한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한 감면대상세액 산정 문제는 받아들여졌나요?
피고는 상고심에서 원고가 증자분사업 감면대상세액 산식 규정과 구분경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이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새로운 주장이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35272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14.
- 생산일자 : 2023.06.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외국인투자금을 직접 시설설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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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5272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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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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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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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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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6.2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내 유보금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 제조업 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그에 상응하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데, 원고에게 구 조특법 제121조의5 제1항에서 정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증자분에 대한 감면신청 기한도 준수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준을 전부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준과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구 조특법 제121조의4 제4항의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 산식 규정, 제143조의 구분경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면대상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