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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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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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업에 사용된 상표권 양도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직원이 횡령한 상품 매도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사용인의 독단적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납세자가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장 홍보에 사용하던 상표권을 양도한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사용인의 독단적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가 발생했더라도 납세자에게 선임·관리·감독상 과실이 있으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를 인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 홍보에 사용하던 상표권을 양도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대법원 2025두32988 사건에서는 사업장 홍보에 사용하던 상표권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횡령한 상품 매도대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명과 요지에 따르면 직원이 횡령한 상품 매도대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직원의 독단적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가 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대법원은 사용인의 독단적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가 되었더라도 납세자 본인이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2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5월 29일 2025두32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298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5.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사용인의 독단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에 이른 것에 대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이 사건 상표권을 사업장 홍보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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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2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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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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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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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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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