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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은 원고가 법인세부과처분등의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원심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심은 횡령금이 사후에 반환되었더라도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거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2025-두-35467 2026.02.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6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2.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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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의 자금 유용행위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용·횡령된 자금이 사후 반환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한 지출로 보지 않아 지출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로 판단된다.
  • 횡령금의 사후 반환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이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어 대법원이 실체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질경영자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 그 지출만으로 사외유출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횡령한 회사 자금을 나중에 반환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횡령금을 사후에 반환한 사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사후 반환만으로 곧바로 경정청구가 인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467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선고한 2025두35467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이 판례는 어떤 세무 쟁점을 다룬 사건인가요?

A 이 사건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경우 그 지출을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횡령금을 반환한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외유출을 인정하고 사후 반환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5-두-3546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20.
  • 생산일자 : 2026.02.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을 사후에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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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46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누630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누63023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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