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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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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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업자가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
-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명목상 구분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자료는 봉사료의 실제 지급 여부를 입증하는 실무상 중요한 증빙으로 언급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대법원 2025두32919 사건에서 원심은 사업자가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려면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것만으로 봉사료 차감이 인정되나요?
이 판례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함께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2025두329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냈나요?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2025두329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했다는 사실은 왜 중요한가요?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봉사료로 인정받으려면 봉사료가 단순히 표시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임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련 법령으로 언급된 조항은 무엇인가요?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원심 요지는 사업자가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해 인정받기 위한 구분 기재와 객관적 지급 증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291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16.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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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29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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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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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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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 17. 선고 2024누546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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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