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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는 실질적인 조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은 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는 실질적인 조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은 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은 원고 A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가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대법원-2025-두-34662 2025.1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66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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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가 실질적인 조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을 알선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라도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로 볼 수 없으면 처분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소득의 명목보다 실질이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가 실질적인 조사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들이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Q 알선수수료로 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66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2025두3466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는 실질적인 조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은 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4662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7.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들은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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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662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5누10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5누10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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