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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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 분할연금 지급개시 시점이 실제 지급청구일인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인지 여부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및 시행령 제45조 제2항 해석의 타당성
판례 포인트
-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실제 청구일이 아니라 법정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다.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문 구조가 지급개시 시점 판단의 기준이 된다.
- 분할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된다.
- 2016. 1. 1. 이후 이혼한 사람에게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부칙 규정이 함께 고려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해석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및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분할연금에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실제 청구한 날인가요?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실제로 분할연금 지급청구를 한 날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분할연금은 언제부터 지급된다고 보았나요?
이 판결은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고 본 시행령 규정을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지급사유 발생일은 청구일이 아니라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므로, 원심은 이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무엇인가요?
판결문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듭니다. 다만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69100 판결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 해석한 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에게 공무원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되나요?
판결문은 공무원연금법 부칙이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을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바탕으로 분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해석했습니다.
판결 내용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전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1. 23. 선고 2022누39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고,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전단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제45조 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하므로, 피고는 원고와 소송고지인이 이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송고지인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