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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분할신설법인이 발급·수취한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분할신설법인이 발급·수취한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은 2024두498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분할신설법인이 발급·수취한 이 사건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4-두-49865 2024.1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86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분할신설법인이 발급·수취한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원심 요지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할신설법인이 발급·수취한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49865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2024년 11월 14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해당 세무처분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사실과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살핀 뒤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산세 해당 여부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9865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14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문에는 원심의 구체적 사실인정이나 세금계산서 작성 경위에 관한 상세한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2024두49865 판결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론과 함께 주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 분할신설법인이 발급·수취한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4986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31.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임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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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98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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