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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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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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요지가 제시되었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증자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189 사건에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25두33189 판결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핀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관련 사유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318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27.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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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42965 증여세부과처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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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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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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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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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