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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AA 외 19명이 피고 ○○세무서장 외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 사건은 2024누42965로 변론이 2024년 11월 21일 종결되고 2025년 1월 16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례 요지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 계산이 가능하여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2025-두-33189 2025.06.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18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6.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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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요지가 제시되었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증자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189 사건에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2025두33189 판결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핀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관련 사유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318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27.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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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42965 증여세부과처분취

원 고

AAA 외19

피 고

○○세무서장 외 12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2024누429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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