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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으로, 쟁점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인 상속인의 2년 이상 가업 종사 해당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제공된 요지에는 상속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793 2026.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79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3.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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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으로서 상속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공된 요지상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의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 충족이 부정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별도로 설시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가업상속공제 관련 분쟁에서는 상속인의 실제 종사기간과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다고 인정돼야 하나요?

A 이 사건 요지에는 상속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해당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793 사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인정됐나요?

A 제공된 자료에는 사건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로 기재되어 있고, 결과는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으로 이해됩니다.

Q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법률심 기준에서 원심을 뒤집을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5793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27.
  • 생산일자 : 2026.03.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속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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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79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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