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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대법원은 HH지역주택조합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조합원 또는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동산 전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8490 2024.06.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849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6.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합원 또는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부동산 전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합원 또는 위탁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에 관한 상세한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주택조합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나요?

A 대법원 2024두38490 사건에서 원심은 조합원 또는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체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8490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HH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조합원별 과세표준 산정 주장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상 구체적인 심리 내용은 원심 요지로 제시된 조합원별 과세표준 산정의 법적 근거 부재에 관한 판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심리불속행)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3849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03.
  • 생산일자 : 2024.06.2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부동산전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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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849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HH지역주택조합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06.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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