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대상인 무단점유자의 의미
- 국유지 위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 부지를 점유·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축한 건물의 임차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건물의 점유·사용자와 건물 부지의 점용자를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심이 국유재산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점유·사용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이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 징수하는 성격을 가진다.
-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물을 실제 점유·사용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용한다고 볼 수 없다.
-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건물 부지는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점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 국유지 사용허가를 얻어 신축된 건물을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인 국유지의 무단점유자로 볼 수 없다.
- 건물 임차인에게 국유지 부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단순한 건물 점유·사용만으로는 부족하다.
-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들의 건물 임차 사실만으로 국유지 사용·수익을 인정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유지 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한 사람에게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고, 원고들은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점유·사용하더라도 그 건물 부지인 국유지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원고들은 국유지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국유재산법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법률상 권원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변상금을 징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건물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면 건물 부지도 점유한 것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부지는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점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이 사건에도 적용했습니다.
2024두31284 판결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판결을 파기했나요?
원심은 원고들이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아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국유지 위 가설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일 뿐이고, 건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이 국유재산 토지와 지상 건물의 점유·사용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은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토지 사용허가가 필요한가요?
이 판결은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사람에게서 건물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곧바로 그 토지의 무단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중시해, 건물 부지는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가 점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형태와 권원 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에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 /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는 자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공2014하, 1667),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두67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성주)
【피고, 피상고인】
국가철도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2. 21. 선고 2023누429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두677 판결 참조).
다. 한편 건물 등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 참조),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는 자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소외인이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신축한 것이고, 원고들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일부를 각 임차한 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유재산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점유·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