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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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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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었는지 여부
- 납부고지서의 반송 또는 부적법 송달을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고 반송 또는 부적법 송달의 근거가 없으면, 송달 하자를 이유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 판결은 원심의 송달 및 처분 적법성 판단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유지한 결론이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거나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질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나요?
이 판례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고, 반송 또는 부적법 송달을 인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납부고지서 송달 하자를 전제로 한 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송달의 적법성은 각 사건의 기록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49073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3-두-49073
- 귀속년도 : 200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30.
- 생산일자 : 2023.11.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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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907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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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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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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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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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