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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대법원은 2023두4907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송되었거나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49073 2023.11.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907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1.2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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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었는지 여부
  • 납부고지서의 반송 또는 부적법 송달을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고 반송 또는 부적법 송달의 근거가 없으면, 송달 하자를 이유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 판결은 원심의 송달 및 처분 적법성 판단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유지한 결론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거나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질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고, 반송 또는 부적법 송달을 인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납부고지서 송달 하자를 전제로 한 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송달의 적법성은 각 사건의 기록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9073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심리불속행)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3-두-49073
  • 귀속년도 : 200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30.
  • 생산일자 : 2023.11.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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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907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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