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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대법원은 원고 A가 피고 Z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누20130 판결이며,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2024-두-53246 2024.1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324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2.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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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 요지는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누20130 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53246 사건은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가 문제 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이 판례의 요지는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3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선고한 2024두53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국패
  • 대법원-2024-두-5324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12.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금지재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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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3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 고 인)

Z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누2013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누20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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