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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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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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사가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은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의 존재가 문제 된다.
- 본문 요지는 세무사에게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한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직접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사가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두64277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은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문을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6427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27.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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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42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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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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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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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2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