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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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 차명계좌 입금액 조사를 통해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심리불속행 판결로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본문 요지상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차명계좌 입금액을 기초로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과세자료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실무상 유의점으로 제시된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4두34658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보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생채권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을 근거로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해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기록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 요지에 따르면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대해 상고이유가 없거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안내의 구체적 방식과 실제 조사 행위가 있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346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5월 17일 선고한 2024두346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례 요지상 이 사건은 조세채권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차명계좌 입금액을 통한 현금수입 누락 산정, 과세자료 해명안내의 세무조사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3465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6.24.
- 생산일자 : 2024.05.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이 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원심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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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46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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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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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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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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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