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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

대법원은 주식회사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차명계좌 입금액 조사를 통해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없으며,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4658 2024.05.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465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5.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 차명계좌 입금액 조사를 통해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심리불속행 판결로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본문 요지상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차명계좌 입금액을 기초로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과세자료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실무상 유의점으로 제시된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4두34658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생채권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차명계좌 입금액을 근거로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보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해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기록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Q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 요지에 따르면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대해 상고이유가 없거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안내의 구체적 방식과 실제 조사 행위가 있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46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5월 17일 선고한 2024두346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례 요지상 이 사건은 조세채권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차명계좌 입금액을 통한 현금수입 누락 산정, 과세자료 해명안내의 세무조사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 국승
  • 대법원-2024-두-3465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6.24.
  • 생산일자 : 2024.05.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이 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원심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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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46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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