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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대법원은 A주식회사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어음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과,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소각되는 부분에 관하여 대손 확정 시점 및 조세채권의 성격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166 2025.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16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0.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어음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소각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부분에 관한 공급자의 대손 확정 시점
  • 해당 조세채권이 회생절차개시 후 생긴 조세채권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 대손세액 공제 판단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 본문 요지는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부분의 대손 확정 시점을 회생계획인가결정 시로 보았다.
  • 어음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생긴 조세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 요지가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뒤 전부 무상으로 소각되도록 정해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부분은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어음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나요?

A 본문 요지는 어음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에 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생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과 회생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Q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부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A 법원은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되는 부분에 대해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를 회생계획인가 결정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와 관련한 납세의무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은 이 조세채권이 회생절차개시 후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166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 10. 16. 선고한 2025두341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416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1.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2심 요지와 같음)어음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생긴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출자 전환 후 무상소각 부분 또한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인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회생절차개시 후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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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1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7. 선고 (인천)2025누10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6. 17. 선고 (인천)2025누10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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