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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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토석채취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허가 목적의 차폐시설이나 일시적 자연물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도로 또는 철도와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사이에 설치된 둔덕 및 수목이 있는 경우 이를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신청지 중 일반국도 경계로부터 1,000m 이내 연변가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토석채취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피고의 토석채취불허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연변가시지역은 도로 또는 철도에서 눈에 보이는 지역을 의미한다.
-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설치한 인공적 시설이나 수목 등 일시적 자연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변가시지역 판단에서 제거된 상태를 기준으로 본다.
-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 관련 규정의 취지는 도로 또는 철도 통행자에게 보이는 산지 경관을 보호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
-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시설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의 산지가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산지관리법 해석과 이 사건 처분 적법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토석채취허가 신청지를 둔덕이나 수목으로 가리면 연변가시지역에서 제외되나요?
대법원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도로 또는 철도와 신청지 사이에 인공적 시설이나 수목 등 일시적 자연물을 설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이 없다고 가정해 연변가시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둔덕과 수목은 28호 일반국도에서 보이는 채석장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상태에서 판단했습니다.
산지관리법상 일반국도 주변 토석채취 제한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산지관리법과 시행령은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일반국도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의 산지를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변가시지역은 도로 또는 철도에서 눈에 보이는 지역을 의미하며, 대법원은 이 기준이 통행자에게 보이는 산지 경관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055 판결에서 토석채취불허가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피고는 둔덕과 수목이 없다고 가정하면 신청지 대부분이 28호 일반국도에서 보이는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원심은 일반국도 경계로부터 1,000m 이내 연변가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연변가시지역 판단에서 인공적 시설과 일시적 자연물을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산지관리법령의 취지가 도로 또는 철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산지의 경관을 보호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기 위해 인공적 시설이나 일시적 자연물로 신청지를 가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차폐물이 없다고 보고 실제로 보호 대상 경관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설치한 둔덕과 수목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원고는 운영되던 채석장과 28호 일반국도 사이에 길이 약 80m, 폭 약 20m, 높이 약 5m의 둔덕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법원은 이 둔덕과 수목이 일반국도에서 보이는 신청 채석장을 차폐하기 위한 인공적 시설 또는 일시적 자연물이라고 보아, 이를 없는 상태로 가정해 연변가시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토석채취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또는 철도와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사이에 인공적 시설이나 일시적 자연물을 설치하여 토석채취허가 신청지를 도로 또는 철도에서 보이지 않게 한 경우, 토석채취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도로 또는 철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산지의 경관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도로 또는 철도와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사이에 인공적 시설이나 수목 등 일시적 자연물을 설치하여 토석채취허가 신청지를 도로 또는 철도에서 보이지 않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공적 시설이나 일시적 자연물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토석채취허가 신청지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 도로 또는 철도에서 눈에 보이는 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의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5. 1. 24. 선고 2024누11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16. 1.경 경북 의성군 △△면□□리(지번 1 생략) 일대에서 운영되던 채석장과 28호 일반국도 사이에 일반국도를 따라 길이 약 80m, 폭 약 20m, 높이 약 5m의 둔덕(이하 ‘이 사건 둔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둔덕 위에 잣나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식재하였다.
나. 원고는 2022. 7. 7. 피고에게 경북 의성군 △△면□□리(지번 1 생략) 임야 287,504㎡ 중 98,160㎡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임야 99㎡의 합계 98,25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10년간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6. 28. 원고가 설치한 인공적 시설인 이 사건 둔덕 및 수목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신청지의 대부분이 28호 일반국도에서 눈에 보이는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의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규정과 법리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은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2호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로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000m 이내의 산지’를 정하고 있다.
연변가시지역이란 도로 또는 철도에서 눈에 보이는 지역을 의미한다. 앞서 살핀 산지관리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도로 또는 철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산지의 경관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도로 또는 철도와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사이에 인공적 시설이나 수목 등 일시적 자연물을 설치하여 토석채취허가 신청지를 도로 또는 철도에서 보이지 않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공적 시설이나 일시적 자연물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토석채취허가 신청지의 연변가시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둔덕 및 수목은 28호 일반국도에서 보이는 이 사건 신청 채석장을 차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인공적 시설이거나 일시적 자연물이므로 이 사건 둔덕 및 수목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연변가시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신청지 중 일반국도 경계로부터 1,000m 이내 연변가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토석채취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산지관리법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