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은 채무의 자본전환이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판례 요지에는 채무의 자본전환은 해당 과세특례상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6-두-30280 2026.04.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28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의 자본전환이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판례 요지상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상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으로 보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문에 명시된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의 자본전환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서 증자대금 납입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한 방식만으로는 해당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Q 대법원 2026두30280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선고한 2026두30280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판결을 뒤집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조특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6-두-3028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06.
  • 생산일자 : 2026.04.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4. 30.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5107 일반행정 · 2025두35107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65306 일반행정 · 2022두65306 (심리불속행)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두32109 일반행정 · 2025두32109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62441 일반행정 · 2023두6244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 일반행정 | 2019두55262 일반행정 · 2019두55262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로 인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3951 일반행정 · 2025두33951 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55139 일반행정 · 2023두5513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1두36196 세무 · 2021두3619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40816 일반행정 · 2023두40816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 세무 | 2021두39997 세무 · 2021두3999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