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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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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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의 자본전환이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판례 요지상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상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으로 보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문에 명시된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이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의 자본전환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서 증자대금 납입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한 방식만으로는 해당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대법원 2026두30280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선고한 2026두30280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판결을 뒤집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조특
- 대법원-2026-두-3028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06.
- 생산일자 : 2026.04.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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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