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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은 원고 ○○○○ 주식회사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요건과 관련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등록’ 의미 및 고유번호 발급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시된 요지에 따르면 위 ‘사업자등록’은 구 소득세법 또는 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하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22-두-65306 2023.03.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530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3.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등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 고유번호 발급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관련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요건은 고유번호 발급과 구별된다.
  •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관련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것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나요?

A 대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등록’은 구 소득세법 또는 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5306 사건에서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고유번호 발급만으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Q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서 말하는 사업자등록은 어떤 법에 따른 등록인가요?

A 이 판례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등록을 구 소득세법 또는 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으로 보았습니다. 판례 본문상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 종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국승
  • 대법원-2022-두-6530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19.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재화의 수입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납세지 사업자등록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54조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법인세법 제11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은 구 소득세법․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며,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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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530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5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54조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법인세법 제11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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