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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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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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등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 고유번호 발급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관련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요건은 고유번호 발급과 구별된다.
-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관련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것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나요?
대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등록’은 구 소득세법 또는 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65306 사건에서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고유번호 발급만으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서 말하는 사업자등록은 어떤 법에 따른 등록인가요?
이 판례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등록을 구 소득세법 또는 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으로 보았습니다. 판례 본문상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2-두-6530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19.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은 구 소득세법․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며,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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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530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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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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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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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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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