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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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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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에 미치는 영향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의미한다는 요지가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과세처분 경위나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의 세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주택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2025두33951 사건의 요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시행령상 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다툰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합산배제 여부는 해당 주택이 관련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어떤 주택을 의미하나요?
판례 요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대 목적으로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상 정한 임대사업자 및 주택 요건이 문제 됩니다. 실제 적용은 귀속연도와 등록 상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종부세 사건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중대한 법령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 상고심 심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5-두-3395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9.
- 생산일자 : 2025.09.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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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364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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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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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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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5. 14. 선고 2024누574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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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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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