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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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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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 요건 해당 여부
- 신탁계약상 약정 또는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 수탁자 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된다는 점이 전제되었다.
-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는 신탁계약상 약정,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한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원고는 본문 요지상 수탁자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별도의 구체적 판단 설시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 관련 법인세에서 수탁자 과세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려운가요?
대법원 2023두40595 사건에서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례 요지는 법인세가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되고,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는 신탁계약상 약정이나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하는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수탁자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두405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2023두405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4059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28.
- 생산일자 : 2023.06.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써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는 신탁 계약상 약정,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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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05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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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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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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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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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6.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