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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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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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구체적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없는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이나 나목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551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적용 대상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5513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22.
- 생산일자 : 2023.12.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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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51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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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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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