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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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확보 목적의 거래를 부의 무상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양수·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
- 주식을 저가로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
- 원고의 매수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상 목적이 인정되는 거래는 판례 요지상 부의 무상이전이나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되었다.
- 신주인수권 저가 양수·양도 및 주식 저가 양수로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주식 매수가가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인정되려면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격이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매수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정리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시설투자와 운전자금 확보 목적의 거래도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2두62598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는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의 무상이전이나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거래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양수·양도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에 따르면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양수 및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주제는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고,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가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실제 거래 구조와 가격 형성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저가로 양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한가요?
대법원 2022두62598 사건의 요지는 주식을 저가로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매수가를 정상적으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 인정 여부는 거래 당시의 가격 형성 과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원고의 주식 매수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인정되었나요?
이 판례의 요지에서는 원고의 매수가를 정상적으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을 저가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가격 산정 과정까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두625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2022두625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2-두-6259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11.
- 생산일자 : 2023.02.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사업상 목적 있는 거래이므로 부의 무상이전이나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로 볼 수 없고, 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 및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과 주식을 저가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며 원고의 매수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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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25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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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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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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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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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