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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담당 공무원의 전자메일로 제출한 예비적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담당 공무원의 전자메일로 제출한 예비적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 AAAAA 주식회사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를 구하며 상고하였다. 원고는 이미 서면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 전자메일로 제출한 청구 내용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요지에서는 서면 경정청구와 이메일 청구의 내용이 다른 이상 서로 다른 청구로 보아야 하며, 이메일 청구는 별도의 새로운 경정청구로서 법령상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53850 2023.1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385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2.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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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담당 공무원의 전자메일로 제출한 예비적 경정청구가 적법한 경정청구 방식인지 여부
  • 서면 후발적 경정청구와 내용이 다른 이메일 청구를 동일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메일 청구가 별도의 새로운 경정청구라면 법령상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서면 경정청구와 이메일 청구의 내용이 다르면 양자는 서로 다른 청구로 취급될 수 있다.
  • 담당 공무원 전자메일로 제출한 청구라도 별도의 경정청구에 해당하면 법령이 정한 제출 방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주장이라도, 별도 청구로 볼 수 있는 내용이면 독립된 적법요건 검토 대상이 된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당 공무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예비적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이미 서면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했더라도, 이메일 청구의 내용이 그 경정청구와 다르면 서로 다른 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청구는 새로운 별도의 경정청구로서 법령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전제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서면 경정청구와 이메일 청구 내용이 다르면 하나의 청구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서면으로 한 경정청구와 담당 공무원에게 보낸 이메일 청구의 내용이 다르면 양자를 서로 다른 청구로 본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메일 청구 내용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메일 청구도 별도 청구로서 법령상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385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2023두5385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담당 공무원의 전자메일로 제출한 예비적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5385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3.05.
  • 생산일자 : 2023.12.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미 서면을 통한 경정 청구로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메일 청구의 내용대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정청구와 이 사건 이메일 청구의 내용이 다른 이상 양자는 서로 다른 청구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이메일 청구에 관하여는 원칙으로 돌아가 새로운 별도의 경정청구로서 법령에 정한 방식을 갖추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붙임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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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385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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