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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인지 여부

대법원은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두-34082 2025.09.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08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인지 여부와 관련한 원심판결에 상고심 심리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취지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중대한 법령위반 등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구체적 지급 경위나 증여 판단의 실체적 이유는 나타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여부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082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은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Q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인지 여부가 문제 된 2025두34082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26일 선고한 2025두34082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본문에는 결과가 ‘국패’로 표시되어 있고, 주문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인지 여부 국패
  • 대법원-2025-두-3408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8.
  • 생산일자 : 2025.09.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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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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