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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이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이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로 보아졌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56340 2022.12.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634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2.12.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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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상품거래인지,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인지 여부
  •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가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거래가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로 평가되면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이 사건 거래가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였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가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다투는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56340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2022두563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년 8월 17일 선고 2022누34854 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본문상 구체적인 원심 판단 이유는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요지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국승
  • 대법원-2022-두-5634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1.02.
  • 생산일자 : 2022.12.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영수증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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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563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누348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누34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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