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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제척기간 도과한 부과처분은 무효사유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제척기간 도과한 부과처분은 무효사유임

대법원은 주식회사 두*******가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59295 2023.02.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929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2.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부정행위에 의한 법인세 포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사건에서 원심판단을 뒤집을 상고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부정행위에 의한 법인세 포탈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상 제척기간 도과 부과처분이 무효사유라는 사건명은 확인되나, 구체적 법리 판단 내용은 판결 본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 포탈을 부정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제척기간 도과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대법원 2022두59295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부정행위 인정은 제출된 증거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Q 대법원 2022두59295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2022두59295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Q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문에 따르면 원심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제척기간 도과한 부과처분은 무효사유임 일부국패
  • 대법원-2022-두-5929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2.07.
  • 생산일자 : 2023.02.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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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2두59295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두*******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9. 21. 선고 2021누11770

판 결 선 고

2023.02.0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9. 21. 선고 2021누1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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