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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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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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건물 2층 부분이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부상 용도변경만으로 주택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 해당성 판단에서는 공부상 용도뿐 아니라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 및 주거기능의 유지·관리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용도변경은 주택 인정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 2층이 공부상 주택으로 변경됐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 2023두40298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사건 기록을 살핀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인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에서 왜 문제되었나요?
판례 본문에 나타난 원심 요지는 건물 2층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였는지,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공부상으로만 주택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40298 사건에서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을 인정받았나요?
제공된 판례 본문상 이 사건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건물 2층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범위에서는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4029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16.
- 생산일자 : 2023.07.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 요지)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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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0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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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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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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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1누761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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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