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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대법원은 원고 임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이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40298 2023.07.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029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7.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건물 2층 부분이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부상 용도변경만으로 주택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 해당성 판단에서는 공부상 용도뿐 아니라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 및 주거기능의 유지·관리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용도변경은 주택 인정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2층이 공부상 주택으로 변경됐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Q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 2023두40298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사건 기록을 살핀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인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에서 왜 문제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 나타난 원심 요지는 건물 2층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였는지,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공부상으로만 주택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0298 사건에서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을 인정받았나요?

A 제공된 판례 본문상 이 사건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건물 2층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범위에서는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국승
  • 대법원-2023-두-4029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16.
  • 생산일자 : 2023.07.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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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0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1누7615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1누761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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