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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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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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와 인적·경제적으로 더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는 항구적 주거지가 어디인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에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와 항구적 주거지가 문제될 수 있다.
- 본문상 원심은 원고의 인적·경제적 관련성이 더 밀접한 곳을 인도네시아로 보아 거주자성을 부정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대법원 판결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거주자성 판단 요소의 상세한 설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인도네시아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 원심은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는 항구적 주거지가 인도네시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539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의 거주자 판단을 별도로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에서 항구적 주거지는 어떤 의미로 고려되었나요?
이 사건 원심 요지는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항구적 주거지가 인도네시아에 있었다는 점을 거주자 여부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2-두-5394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2.24.
- 생산일자 : 2022.12.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내지 항구적 주거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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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539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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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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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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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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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