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은 2022두539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살펴본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경제적으로 더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내지 항구적 주거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2022-두-53945 2022.12.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394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2.12.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와 인적·경제적으로 더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는 항구적 주거지가 어디인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에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와 항구적 주거지가 문제될 수 있다.
  • 본문상 원심은 원고의 인적·경제적 관련성이 더 밀접한 곳을 인도네시아로 보아 거주자성을 부정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대법원 판결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거주자성 판단 요소의 상세한 설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도네시아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는 항구적 주거지가 인도네시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539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의 거주자 판단을 별도로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Q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에서 항구적 주거지는 어떤 의미로 고려되었나요?

A 이 사건 원심 요지는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항구적 주거지가 인도네시아에 있었다는 점을 거주자 여부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일부국패
  • 대법원-2022-두-5394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2.24.
  • 생산일자 : 2022.12.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내지 항구적 주거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두539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6.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일반행정 | 2025두34503 일반행정 · 2025두34503 엘리베이터, 냉난방시스템 등 자본적지출액 소급감정가액 인정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39038 일반행정 · 2023두39038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 | 일반행정 | 2024두50421 일반행정 · 2024두504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5두30806 세무 · 2025두308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0두48215 세무 · 2020두48215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3628 일반행정 · 2025두33628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63812 일반행정 · 2022두63812 (심리불속행)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일반행정 | 2025두34307 일반행정 · 2025두34307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 | 일반행정 | 2024두34207 일반행정 · 2024두34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3두41659 세무 · 2023두4165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