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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 AAA는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였고, 원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2025-두-34307 2025.11.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30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으로서 8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 토지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이 문제된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고이유는 상고기각 사유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 기간 중 8년 이상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8년 자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어떻게 판단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4307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경 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제출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 취지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307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안 판단의 핵심 전제는 원고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인정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이었습니다.

Q 자경 농지 감면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심에서 패소한 결과에 따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 대법원-2025-두-3430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2.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하던 기간중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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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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