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세 과세가액 증액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이 발생하는지 여부
-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 범위 내 증여에 대한 재경정 통지의 처분성
판례 포인트
-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액되었더라도 배우자공제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이면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성 판단에서는 세액 발생 여부와 납세자의 권리·의무 변동 여부가 중요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했지만 배우자공제로 세액이 0원이면 재경정 통지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47548 사건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했지만,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 범위 안에 있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이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통지로 납세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6억 원 공제한도 안에 있으면 증여세 재경정 통지가 처분성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 요지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액되었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 범위 내라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새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통지 자체로 권리·의무가 직접 변동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4두47548 재경정처분취소청구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2024두47548 재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4754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30.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였으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의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두47548 재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
|
원 고 |
정ㅇㅇ |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10.31. |
|
판 결 선 고 |
2024.10.3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