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은 원고가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해당 통지로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7548 2024.10.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754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세 과세가액 증액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이 발생하는지 여부
  •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 범위 내 증여에 대한 재경정 통지의 처분성

판례 포인트

  •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액되었더라도 배우자공제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이면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성 판단에서는 세액 발생 여부와 납세자의 권리·의무 변동 여부가 중요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했지만 배우자공제로 세액이 0원이면 재경정 통지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47548 사건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했지만,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 범위 안에 있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이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통지로 납세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6억 원 공제한도 안에 있으면 증여세 재경정 통지가 처분성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문 요지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액되었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 범위 내라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새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통지 자체로 권리·의무가 직접 변동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Q 대법원 2024두47548 재경정처분취소청구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2024두47548 재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4-두-4754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30.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였으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의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두47548 재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정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31.

판 결 선 고

2024.10.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할인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관한 사건] | 일반행정 | 2019두38465 일반행정 · 2019두38465 (심리불속행)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 | 일반행정 | 2024두65355 일반행정 · 2024두65355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 세무 | 2021두35643 세무 · 2021두35643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처분은 위법함 | 일반행정 | 2023두48605 일반행정 · 2023두48605 (심리불속행)제척기간 도과한 부과처분은 무효사유임 | 일반행정 | 2022두59295 일반행정 · 2022두59295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 일반행정 | 2025두34443 일반행정 · 2025두344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 세무 | 2025두34494 세무 · 2025두34494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3194 일반행정 · 2025두3319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두55723 일반행정 · 2024두55723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5두34241 세무 · 2025두3424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