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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처분은 위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중, 제2증여재산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은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그 부분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면서도, 제1증여재산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그대로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된 이상, 피고가 당초 산정한 제1증여재산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 그대로 가산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3-두-48605 2023.12.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860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2.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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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된 경우 그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 제2증여재산이 재차 증여임을 전제로 증여세 정당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의 적법성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종전 증여재산을 후속 증여재산의 세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 원심이 제1증여재산 부분을 취소하면서도 제2증여재산 부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

판례 포인트

  • 종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된 경우, 그 당초 산정 가액을 후속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 그대로 가산할 수 없다.
  • 재차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산정에서는 선행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반영 가능 여부가 별도로 문제된다.
  • 선행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선행 증여재산 가액 산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당세액 산출 근거가 될 수 없다.
  • 과세처분 일부가 취소되는 경우 남은 처분의 세액 산정 방식이 독립적으로 적법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의 증여세액 산정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전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증여세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가액을 나중 증여재산 과세가액에 그대로 더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된 경우, 피고가 당초 산정한 제1증여재산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그대로 가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지 않은 채 세액을 산출한 제2증여재산 관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증여세액 산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나요?

A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토지·주택 취득자금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임대차보증금 관련 제1증여재산 처분은 가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하면서도, 제2증여재산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취소된 제1증여재산 가액을 제2증여재산 과세가액에 그대로 더해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제1증여재산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면 제2증여재산의 정당세액을 기존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제1증여재산의 부과처분이 가액 산정 불가를 이유로 전부 취소되었다면, 제2증여재산이 재차 증여임을 전제로 기존 산정 가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증여재산 가액을 제2증여재산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제1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세액 산정에서 종전 증여가액의 확정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Q 대법원 2023두48605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어떤 범위에서 파기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원고 승소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파기된 부분은 제2증여재산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처분은 위법함 일부국패
  • 대법원-2023-두-4860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09.
  • 생산일자 : 2023.12.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증여인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제2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여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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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86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9. *.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 서울 &&&구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00만 원에, 2019. 8. %%. 서울 ㆍㆍ구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억 *,*00만 원에 각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인 SSS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억 &&00만 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1억 %%0만 원 및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금 중 %억 %,200만 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0. &. &&.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1) 원고가 SSS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이하 ‘제1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제1증여재산의 가액이 피고가 산정한 %억 %,2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이하 ‘원고 승소부분’이라 한다).

2) 원고가 SSS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억 #,500만 원(= *억 *,300만 원 + @억 @,200만 원, 이하 통틀어 ‘제2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2증여재산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이하 ’원고 패소부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증여인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제2증여재산이 재차 증여임을 전제로 피고가 당초 산정한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그대로 가산한 후 제1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 등으로 제2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제1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면서도,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제2증여재산에 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여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 승소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불복신청하지 않은부분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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