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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은 김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봉사료로 인정받으려면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5-두-33952 2025.09.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95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를 매출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요건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봉사료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려면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 봉사료의 실제 지급 사실은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 대법원은 본건을 심리불속행 취지로 처리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매출전표에 다른 대가와 구분해 적지 않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사업자가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려면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Q 봉사료를 매출공급가액에서 빼려면 봉사료지급대장 같은 증빙이 필요한가요?

A 원심은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려면 카드매출전표 등의 구분 기재뿐 아니라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시로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자료가 언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952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2025두339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봉사료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은 어떤 이유로 내려졌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에는 원심의 봉사료 판단이 상세히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국승
  • 대법원-2025-두-3395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4.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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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9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누5868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누58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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