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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대법원은 2025두3464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쟁점은 원심요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였고, 원심은 부산고등법원(울산) 2025. 7. 10. 선고 2025누10051 판결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648 2025.11.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64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심리불속행 사건으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충족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가 원심요지로 제시되었으나,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합산배제 판단 법리의 상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상고기각으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였나요?

A 대법원은 2025두3464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Q 대법원 2025두34648 사건은 어떤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였나요?

A 이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울산)이 2025년 7월 10일 선고한 2025누10051 판결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원고 AA가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5년 11월 20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심리불속행으로 종합부동산세 사건 상고가 기각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과 신속한 법률관계 확정을 위해 심리 사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이유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464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2.
  • 생산일자 : 2025.11.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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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64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ZZ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5. 7. 10. 선고 2025누1005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5. 7. 10. 선고 2025누10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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