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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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계약들이 실질 거래인지 아니면 외관을 창출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
- 증여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나 계약 형식이 임대차계약 또는 소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본문 요지상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면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친과 임대차계약·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원고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이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고, 실질은 모친으로부터 받은 증여라고 보았습니다. 판례 요지는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597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2월 20일 2024두597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상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이 왜 증여로 판단되었나요?
제공된 판례 요지는 원고와 모친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이 실제 법률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외관을 창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실질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금전 흐름이나 계약 내용의 세부 사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모친과의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본문에는 해당 조문의 구체적 문언이나 별도 법리 설명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5971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25.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은 외관을 창출한 것에 불과하며 그 실질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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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97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pp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4. 선고 2024누332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