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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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사립학교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거부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의 소청심사 대상인지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과 유사한 수준의 신분보장 및 불복절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립학교 정관상 원로교사 임용 가능 규정이 있는 경우 교장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교법인이 원로교사 임용 여부를 판단할 때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실제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 임용거부 사유의 근거 제시와 심사자료 제출 기회 부여 없이 한 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립학교법인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을 거부하는 통보도 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관이 교육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원로교사 임용 가능성을 규정한 경우, 해당 교장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을 기대를 가진다고 보았다.
- 원로교사 임용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 정관과 법령상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거부는 위법할 수 있다.
- 임용거부 과정에서 거부 사유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점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교원지위법은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응하는 수준의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해석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소청심사 대상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장이 임기만료 후 원로교사 임용을 거부당하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사립학교 교장이 정관에 따라 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했는데 학교법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려는 교장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법인이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할 때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하나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면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을 심사하지 않고 원로교사 임용을 거부하면 위법한가요?
대법원은 이사회에서 원로교사 임용 여부와 관련해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거부 사유의 근거가 제시되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장도 국공립학교 교장처럼 원로교사로 임용될 기대를 가질 수 있나요?
대법원은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이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처우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 학교법인 정관도 교육공무원법과 같은 취지의 원로교사 규정을 두고 있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사립학교 교장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을 기대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2022두43405 판결에서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로교사 임용거부를 취소한 결정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판시사항】
甲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乙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甲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乙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乙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甲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乙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은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처우하고 있는 점, 교원지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점, 교육공무원법령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국공립학교 교장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년까지 다시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수 있는 원로교사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甲 학교법인 정관도 교육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장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학교법인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인 乙에 대하여 원로교사 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통보한 위 거부는 원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乙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甲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乙의 원로교사 임용 여부와 관련하여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乙에게 위 거부의 사유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었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제9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 제7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한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성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4. 28. 선고 2021누47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9. 1. △△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8. 3. 1. 교감으로 임명되었고, 2012. 3. 1. 교장으로 임명되어 2020. 2. 29. 교장의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2. 5. 참가인에게 2020. 2. 29. 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처리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20. 2. 18. 원고에게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교원 임용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후 안건을 부결시켰고, 2020. 2. 27. 참가인에게 이사회 의결 결과(2020. 2. 29. 자 퇴직 처리)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5. 피고에게 이 사건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7. 1. ‘원고가 정관 제34조 제5항에 따라 참가인의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임용을 거부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문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사립학교 교장인 참가인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였음에도 원고가 교원 임용을 거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거부는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제52조, 제55조),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제56조), 당연퇴직사유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제57조). 또한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처우하고 있다.
2) 종래 교원지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징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던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다. 교원지위법이 1991. 5. 31.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교원지위법이 징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불복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학교법인의 징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3)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은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은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공무원법령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국공립학교 교장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년까지 다시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수 있는 원로교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원고는 정관 제34조 제5항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장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4)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규정과 정신에 비추어 교원의 신분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교사의 지위에서 교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게 된 교장이 다시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비록 원고 정관이 원고로 하여금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을 신청에 따라 원로교사로 반드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정관과 그 정관이 원로교사 제도를 마련한 근거가 되는 교육공무원법령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사립학교 교장으로서는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학교법인인 원고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인 참가인에 대하여 원로교사 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통보한 이 사건 거부는 원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참가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거부가 소청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로교사 임용거부행위의 소청심사 대상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이사회에서 참가인의 원로교사 임용 여부와 관련하여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거부의 사유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었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