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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불법대부업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불법대부업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대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그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2929 2025.0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292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불법대부업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경우 소득의 성격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그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적용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대부업으로 장기간 반복해 받은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했다면 그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대여의 계속성, 반복성, 상대방 범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2929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20일 피고 B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반복적인 금전 대여와 이자 수취가 사업소득인지 판단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았나요?

A 판례 요지는 장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사정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했다면, 그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대여 횟수나 금액 등 세부 사실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불법대부업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국패
  • 대법원-2024-두-6292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21.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장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그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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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두629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336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2. 20.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33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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