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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은 원고가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은 증여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그 판결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당초 증여계약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776 2025.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77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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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이 증여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당초 증여계약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은 증여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만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당초 증여계약 내용이 달라졌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러한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적법한 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이 증여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그 판결의 효력이 증여자에게 미치지 않아,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당초 증여계약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왜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만으로 당초 증여계약이 달라졌다고 보지 않았나요?

A 이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은 증여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원래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776 사건에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2025두34776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Q 이 사건은 어떤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사건명은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입니다. 즉 원고가 증여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477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4.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은 증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당초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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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77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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