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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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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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고지서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고 주소지에서 고지서가 교부송달된 경우, 본문상 사정만으로는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정리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부과처분 무효 확인 사건에서 송달 하자를 주장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문제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주소지에서 교부송달한 경우 송달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나요?
대법원 2022두55439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해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지서 송달에 관해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2두55439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2022두55439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2-두-55439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2.19.
- 생산일자 : 2022.12.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바, 고지서 송달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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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55439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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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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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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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