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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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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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처분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에 따라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1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4월 17일 2025두31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입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었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5두31458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관련 법령으로 언급된 조항은 무엇인가요?
판례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6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제목과 요지는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1458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25.
- 생산일자 : 2025.04.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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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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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1458(202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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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107(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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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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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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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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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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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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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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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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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1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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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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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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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4.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